가해 교사 1차 공판에 재학생·졸업생 방청…탄원서 제출 등 목소리 높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닌 분노와 원망이 뒤엉킨 여러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교사의 첫 공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억울하고 허망했다"고 27일 입을 모았다.
이 교사의 전임지인 경남 고성 한 고교 졸업·재학생들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A 교사 1차 공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다행히 현 사건과 비슷한 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친구가 함께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시간을 선뜻 내주어 운이 좋았다"며 "여러 종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쉽고 크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방청단의 유무와 규모, 관심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느끼는 부담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며 "남은 공판 및 선고일까지 재판부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 목소리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A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당 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다 읽었으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교사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또 과거 근무했던 수련원과 고성 한 고교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대응 모임을 꾸려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릴레이 탄원 운동을 진행했다.
탄원서에는 학생 및 시민단체 등 372명이 동참했으며 개인 탄원서 9부가 별도로 작성됐다.
향후 대응 모임은 A교사의 전임 학교 구성원, 수련원 방문자 등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2차 공판 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관련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판 증인 출석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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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27 16:46 송고
August 27, 2020 at 02: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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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고 눈물이 나"…'불법 촬영' 교사 엄벌에 직접 나선 학생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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