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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같은 처지' 우리·하나 100% 배상에 떨고있는 신한은행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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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사진=뉴시스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우리·하나은행이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종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난감해졌다. 우리·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압박에 못 이겨 전에 없던 ‘전액 배상’이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650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펀드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물어주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판매사가 책임을 오롯이 떠안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권고안 수용을 압박하면서 ‘답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뜻의 신조어) 신세가 됐다. 법적 의무가 아닌 일에 배상하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투자자 보호’ 논리를 따르기로 했다.

우리·하나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CI(크레딧인슈어드) 펀드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시차만 있을 뿐 상황은 비슷하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된 라임 펀드 전반을 살피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일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그룹은 라임자산운용과 악연으로 얽혀 ‘라임 배드뱅크’ 출자 비율이 24%로 가장 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713억원 상당의 라임 CI펀드를 판매했다. 이 상품의 경우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채권 회수에 시간이 걸려 손실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손실 규모가 나오는 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향후 신한은행이 우리·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울며 겨자먹기’로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신한은행은 현재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고객 보상에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금감원은 이를 ‘사적 화해’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선제적인 보상을 시작해 피해 고객의 90% 이상에게 원금 50%를 미리 돌려줬다. 만기가 끝난 고객 기준이다. 판매사인 은행이 자산 회수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까닭에 이견이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역시 ‘고객 보호’로 답을 정했다. 향후 자산회수,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 비율로 다시 정산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극단적으로 은행을 몰아붙인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고, 판매사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신한은행이 우리·하나은행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리·하나은행의 결정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을 압박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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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4: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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