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가 정말로 절세의 만병통치약일까요? 공동명의가 효과적인 부동산 절세 방법인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우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일 때 단독 명의라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반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2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해서 절세 금액이 한없이 커지는 것은 아닌데요. 공동명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최대 절세 금액은 약 4,000만 원(최대한도)입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혜택이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등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 원(공시가격 기준)인데요.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총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세 역시 한 명씩 개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수입을 분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때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남편이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셈인데요. 부부 간 증여액의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6억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부동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집을 구입한 후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단계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초 취득 시점과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서 각각 두 번의 취득세가 발생하기때문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좋지 않다면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공동명의의 단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고 4대보험료를 각각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2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한쪽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벌이 가정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 결혼식 주례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구 증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부부는 하나라는 말이 맞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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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1: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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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부부 공동명의 득과 실! 공동명의는 이득일까 손해일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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