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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익 20% 세금 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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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내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250만원까지 비과세…외국인 수익은 원천징수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10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면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본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부분의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일 하루 전인 2021년 9월30일 시가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납세 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관해 내년 3월25일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내년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 궐련 1갑을 피울 때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0.8㎖를 피울 때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은 궐련(20개비)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0.7㎖) 1261원으로, 비율이 100 대 90 대 43.2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2521원으로 대폭 오르고, 비율도 100 대 90 대 86.4가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보건복지부가 사용 중단 권고를 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대표업체인 ‘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기재부는 “쥴 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고,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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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1: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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