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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법원, “자가격리 위반죄 가볍지 않다” 면서 벌금형 선고한 까닭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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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안병헌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여기고 외출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코로나 19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 연속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공인중개 사무소를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물렀다. 다음날도 다시 외출해 두 시간 동안 머물렀다.

장 판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광주지법도 자가격리 위반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20일 태국 푸켓에서 입국한 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마지막 날 주거지를 이탈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간 것이다. 당시 재판부도 “코로나 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었다.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초 감염병관리법은 자가격리 위반의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였다. A씨의 경우 위반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같은 종류의 행위가 두 번 이상 있을 경우 법정형 2분의 1을 가중)을 하면 45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고, 4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위반이 한 번이어서 300반원 이하 벌금형이고, 2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4월 감염병관리법이 개정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쩍 올라갔다. 그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선 선고형이 높아졌다. 지난 5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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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20 at 09: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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