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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한국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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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할인가로 구입한 의류, 교환 기준은?

Q. 세일 기간에 정장을 구입했는데, 바느질에 문제가 있어 교환받으려 합니다. 이제는 세일이 끝났는데,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입니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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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12: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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