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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시행 뭐가 달라지나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 중단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도 금지
조처 위반 땐 벌금, 구상권 청구
19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8일 오전 광주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피시방 등 12종류의 고위험시설 운영은 중단된다. 지난 16일부터 일부 완화된 형태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던 서울·경기 이외에 인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강화된 방역 조처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어떤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나? “19일 0시부터 곧바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금지’다. 피시방, 뷔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곳은 문을 열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기존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 12곳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중위험시설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50명이 넘는 실내 결혼식도 방역 위반인가? “결혼식은 기본적으로는 집합금지가 아니라 집합제한 대상이다. 그러나 결혼식 역시 하객 규모가 정해진 인원보다 적어야 한다. 실내 결혼식은 50명, 실외 결혼식은 100명 이상 하객이 모이면 방역 위반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할 때, 식장에서 제공된 ‘식사 수’로 하객 규모를 따질 예정이다. 예식장에 식사 공간이 여러 개로 분리돼 있고, 각 공간에서 50명 미만으로 식사하도록 할 수는 있다. 결혼식장에 딸린 뷔페는 아예 금지된다. 다만 50명 이상의 하객이 사진을 찍는 것은 안 된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정된 좌석 수로 판단한다.”
―개신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모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아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모임이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시설은 교회로 한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천주교, 불교 등과도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생기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모임 주최자,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모임 참석자나 시설 이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식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시회처럼 참석자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 주최 쪽에 책임을 묻게 된다. 집회 같은 경우는 참석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산세가 얼마큼 더 심각해지면 3단계로 격상되나?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더블링 현상’(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로 증가)이 일주일 안에 2차례 이상 발생하는 등 대규모 유행이 번지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멈추게 된다.” 최하얀 선담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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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7: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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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50명 넘는 기념사진도 못 찍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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