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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0

하루 125명 확진…마스크 의무화로 '3단계 격상' 막아선 서울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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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 0시를 기해 모든 서울시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에 이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영화관·공연장 등 12종류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 집합제한→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중교통 안 탈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일째 ‘100명대’ 확진…3단계 가능성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회·경제활동 마비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0시 기준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명이다. 지난 17일 이후 6일 연속 1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와 확산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40명 중 14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4명)와 노원구 안디옥교회(1명)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교회 발(發) 확산이 지속된 가운데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당국이 밝힌 3단계 발령 조건은 3가지다. 2주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일 경우, 혹은 하루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타날 때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와 관리 중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도 3단계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일평균 124.7명…4명 중 1명은 ‘깜깜이’

5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지난 14일(32→74명) 이후 현재까지 9일간 서울 내 확진자 수는 1122명이다. 하루 평균 124.7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향후 5일간 확진자 수 증감 추이에 따라 3단계 발령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6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22.3%로 4명 중 1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기간 신규 집단발생 건수도 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먹을 때 빼고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서 권한대행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는 구별된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시·자치구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전자출입명부 관리, 면적당 이용 인원수 제한(4㎡당 1명) 등만 시행하면 되는 집합제한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서 권한대행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계도 등에 그쳤지만,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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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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