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0시를 기해 모든 서울시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에 이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영화관·공연장 등 12종류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 집합제한→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중교통 안 탈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일째 ‘100명대’ 확진…3단계 가능성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회·경제활동 마비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당국이 밝힌 3단계 발령 조건은 3가지다. 2주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일 경우, 혹은 하루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타날 때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와 관리 중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도 3단계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일평균 124.7명…4명 중 1명은 ‘깜깜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지난 14일(32→74명) 이후 현재까지 9일간 서울 내 확진자 수는 1122명이다. 하루 평균 124.7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향후 5일간 확진자 수 증감 추이에 따라 3단계 발령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6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22.3%로 4명 중 1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기간 신규 집단발생 건수도 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먹을 때 빼고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
또 현재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는 구별된다.
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시·자치구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전자출입명부 관리, 면적당 이용 인원수 제한(4㎡당 1명) 등만 시행하면 되는 집합제한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서 권한대행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계도 등에 그쳤지만,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ang.co.kr
August 23, 2020 at 0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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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5명 확진…마스크 의무화로 '3단계 격상' 막아선 서울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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