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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대법원, "'눈알가방'은 에르메스 디자인 도용한 것" - 조선비즈

dalamlima.blogspot.com
입력 2020.07.14 13:57

'패러디'이라는 2심 뒤엎고 에르메스에 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버킨백·켈리백 등을 패러디한 국내 브랜드 플레이노모어(PAYNOMORE)를 상대로 승소했다.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왼쪽)과 에르메스 가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플레이노모어의 가방 '샤이걸(일명 눈알가방)'은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켈리백 등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부착한 형태다. 버킨백·켈리백이 3000만원~1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눈알가방은 10만~30만원대다.

에르메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플레이노모어 측을 상대로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에르메스가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명성이 구매자들에게 중요 구매동기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017년 2심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구매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패러디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을 뒤엎고 플레이노모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디자인의)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췄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패션잡화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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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20 at 11: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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