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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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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9.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상기 3목 내지 7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코넥스 시장)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가액은 최초전환가액(상기 3목 내지 8목의 사유로 조정되었을 경우 최종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이상이어야 된다.

10.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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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3: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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