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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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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나무에 편중…교체 수목도 '이팝나무' 위주로
1967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30만7000여그루 식재
시민 불편을 주지 않고 편의성까지 고려·선정해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은행나무길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가로수 80%가 은행나무·양버즘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로 편중돼 있었다. 가로수 관련 민원 절반 이상은 가지치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 구역과 주변에 심는 수목이다. 서울시 가로수는 1967년 4만여그루로 현재의 13%에 불과했지만 1985년에 20만여그루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 30만 그루를 넘어 지난해 30만7000여그루가 식재됐다. 가로 6.3m 당 1그루씩 심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가로수는 특정 나무가 다수를 차지했다. 2004년 기준 서울시 가로수 종류별 분포를 보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왕벚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약 90%를 차지해 일부 수목에 편중돼 있었다.

가로수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5년이 지난해 총 62종의 가로수가 식재됐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나무 35%, 양버즘나무 20%, 느티나무 12%, 왕벚나무 11% 등 네가지 종류가 전체 가로수의 80%를 차지했다. 편중성 문제가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는 기존 가로수 교체 과정에서 수목 종류의 다양성을 높여 편중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체 수목의 종류도 일부 수종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팝나무는 지난해 약 20만그루로 2004년의 6000그루에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그 결과 서울시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에 이어 분포수량 5위(6.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가로수 선정은 도시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가로수 선정 계획과 심의 과정 시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가로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편의성까지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가로수 화단을 노동자들이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가로에 위치한 만큼 불편함도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가로수 관련 민원은 총 126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2%(658건)가 가지치기와 관련된 민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건물에 닿거나 가리는 가지,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거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부러지거나 밑으로 쳐진 가지, 배전선로 인접 가지 등이다.

주로 수고(나무 높이)가 높고 수관(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폭이 넓은 특성을 가진 가로수의 가지가 주변 지장물과의 간섭을 일으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뿌리융기(279건·32%)로 인한 보행의 안전성과 수목보호판, 보도블록 등의 시설물 파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충해 방제는 131건(10%)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가장 많이 분포한 은행나무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총 2만8698그루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우려한 사전 수거 요청(47건·4%)도 지속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가로수 선정 시 적정 수고와 수관폭을 갖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목의 뿌리가 지표면으로 생장하는 뿌리 융기에 의한 보행 불편과 시설물 파손의 문제는 뿌리 융기성이 낮은 수목을 선정하고 토양 통기성 확보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기후 변화 등 도시 환경 때문에 추위·더위·건조에 강하고 병해충 저항성이 있는 수목을 선정해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특징이 있는 수목을 식재해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인터넷서 만나 술 권한 뒤 성폭행 혐의
'피해자다움' 거론하며 혐의 부인하기도
1심, 부정기형→2심 "전력 多"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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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인터넷으로 만난 또래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범행을 벌인 1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A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당시 18세)군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해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A군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A군은 범행 뒤 사과를 요구하는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A군은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B양이 먼저 찾아온 점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은 "피해자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다시 찾아간 것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면서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A군이 느닷없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그런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면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엄벌로 그릇된 성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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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집 주인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복 범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의 한 술집에서 깨뜨린 술병으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위협하고 모니터를 부순 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같은 술집에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난동을 피우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명기기를 출입문 벽면에 던진 뒤 5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지역 다른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전국구 건달'이라며 '건달들을 시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 경찰관 4명에게 침을 뱉으며 위협·폭행한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수사 과정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엄벌과 함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스포츠공정위 통해 사실관계 파악…최고 '자격정지' 가능

associate_pic4[무안=뉴시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최근 전남지역에서 민선 체육회장들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상급단체인 전남도체육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강진과 보성체육회장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와 체육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는 최근 강진과 보성공무원노조가 접수한 갑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사건 조사를 의뢰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체육회 사무실에서는 지역체육회장 A씨가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협박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와 발로 B씨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뒤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축구대회 뒤 B씨가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피해 공무원은 2월 중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건은 경찰이 인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11일에는 보성군체육회장 C씨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공무원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C씨는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감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 등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군수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청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보성과 강진체육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며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민선회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어 감봉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경고 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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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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