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0.06 10:00
앞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창업 기준이 물적 요소에서 인적 요소 중심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한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A와 B가 인적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ctober 06, 2020 at 08:00AM
https://ift.tt/2SsHz8H
정부 지원되는 창업 범위 넓어진다… 35년 만에 개편 - 조선비즈
https://ift.tt/3dUw0Ai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