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6322명 투입…카페, 편의점도 집합제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8월30일부터 시, 자치구, 경찰, 생활방역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6322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33개소가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돼 자치구에서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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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기존대로 밤 9시~새벽 5시 사이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카페의 경우 방역조치가 확대 적용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더불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6687곳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박 국장은 “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모든 편의점에 대해서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외 테이블 이용 및 취식·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특별 전수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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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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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 등 33개소 방역수칙 미준수…집합금지 조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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