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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카페·음식점 등 33개소 방역수칙 미준수…집합금지 조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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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6322명 투입…카페, 편의점도 집합제한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카페 및 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8월30일부터 시, 자치구, 경찰, 생활방역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6322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33개소가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돼 자치구에서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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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기존대로 밤 9시~새벽 5시 사이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카페의 경우 방역조치가 확대 적용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더불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6687곳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박 국장은 “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모든 편의점에 대해서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외 테이블 이용 및 취식·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특별 전수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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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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