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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4, 2020

유상증자 결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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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엑스엔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0-08-14 17:38: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8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엑스엔
대  표   이  사  : 박세진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28번길 8, 205호

(전  화) 02-858-0931

(홈페이지) http://www.ux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세진

(전  화) 02-858-09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81,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61,680
기타주식 (주) 92,85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4,4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주식의 종류)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 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 조 제1항에 기재된 상환청구 가능 시점부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기간 2023년 08월 25일 ~ 2030년 08월 24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여기서 IPO에는 코넥스 시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9.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상기 3목 내지 7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코넥스 시장)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가액은 최초전환가액(상기 3목 내지 8목의 사유로 조정되었을 경우 최종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이상이어야 된다.

10.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청구기간 2020년 08월 25일 ~ 2030년 08월 24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81,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은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 지분 처분시 투자자는 공동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2,4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0.61%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8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09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8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코넥스 상장기업특례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납입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은 내부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건 발행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거래일자 당일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2020-08-07 10,800 1,962          19,878,700
2020-08-10 12,400 20,208      245,790,050
2020-08-11 14,250 7,255        101,436,100
합계 29,425 367,104,850
기준주가 12,476
할인율 0.61%
발행단가 12,400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디앤디파트너스

-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고려하여 선정

-

63,000

-

㈜바이오엑스퍼트인베스트먼트

-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

-
기사 관련 종목
종목명 현재가 등락 등락률(%)
유엑스엔 16,250 ▼ 1,25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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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3: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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