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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4, 2020

(주)디이엔티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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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이엔티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 매일경제 증권센터



(주)디이엔티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2020-08-04 16: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8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이엔티
대  표   이  사  : 배 성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56

(전  화) 031-831-4300

(홈페이지)http://www.i-d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영 수

(전  화) 031-831-4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279,627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036,8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299,945,660
채무상환자금 (원) 3,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삭제 2015. 03. 26)

④ (삭제 2015. 03. 26)

⑤ (삭제 2015. 03. 26)

⑥ (삭제 2015. 03. 26)

⑦ (삭제 2015. 03. 26)

⑧ (삭제 2015. 03. 26)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의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종류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① 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에서 규정한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통주의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 전환비율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i)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ii)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iii) 기산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나눈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 후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전환비율(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비율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 또는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1대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1년 08월 13일 ~ 2025년 08월 12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279,627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상세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58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8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08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8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의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종류주식(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 우선주의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전환우선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전환우선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미만 단위는 절상)

구분 총 거래량(주) 총 거래대금(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7.04~2020.08.03)
7,009.72원 6,801,647 47,677,671,200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7.28~2020.08.03)
7,353.08원 2,019,577 14,850,102,87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8.03)
7,544.53원 393,688 2,970,189,550
ⓓ 산술평균 7,302.44원 (ⓐ+ⓑ+ⓒ) / 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08.03)
7,544.53원 -
기준주가 7,302.44원 Min(ⓓ,ⓔ)
할인율 10%
발행가액 6,580원 호가 단위 절상

주)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2)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해 발행가액의 연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통주에 대해 우선 배당한다.

(3)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에 제2항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고, 그 배당율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 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5)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6)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주식배당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본건 주식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으로 배당한다. 이를 위하여 위 주주는 적어도 주식배당을 위한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위 주주가 배당받기를 원하는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8)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 한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배 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잔여재산 분배 관련 조건
선주의 주주는 회사 청산 시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우선 분배 받는다.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그 나머지 잔여재산을 보통주식 주주에게 분배하였을 경우 그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 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우선 분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주주들에 대한 최종적인 주당 분배 금액이 동일하도록 분배한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존속기간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존속기간 중 위 '나. 배당에 관한사항'에 따른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우선배당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그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아래 본항의 관련 내용(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및 전환시점까지의 전환가격의 조정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이 준용된다.

(2) 전환청구 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전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가격: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a)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b)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c)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d)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비율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비율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i)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ii)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iii) 기산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나눈 비율(이하 “본건 전환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i)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 후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의 전환비율(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비율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배로 전환비율을 조정하고, (ii) 본호에 따라 산정된 본건 전환비율이 본건 우선주 발행 당시의 전환비율(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비율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의 1.0배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비율은 조정하지 아니하며, (iii) 당해 전환비율 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건 전환비율이  직전 전환비율 조정일 기준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비율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e)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f)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은 1주당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5) 전환청구 장소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주식회사 하나은행)

(6)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8)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9)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바.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의 20% 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본건 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2)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삭제 2009. 03. 20)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이앤 무림 드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759,878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에셋원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303,951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5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5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Saber-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36,777 -
삼성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5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21,58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9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30,395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60,790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안다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 -
중소기업은행
(안다H 성장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75,987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5 -
키움증권 주식회사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151,975 -
기사 관련 종목
종목명 현재가 등락 등락률(%)
디이엔티 7,450 ▼ 15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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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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