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때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여러 차별금지 대상 항목 가운데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별과 성적지향이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서 차별금지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성별과 성적지향 항목은 매번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발목을 잡았다. 성별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 국가인권위회(인권위)가 정부에 입법을 권고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7차례나 추진됐지만, 번번이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그동안 성별과 성적지향 항목을 문제삼아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해 온 곳은 기독교 단체들이다. 기독교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조차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핵심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ne 30, 2020 at 02: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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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도 법으로 막나”… 차별금지법, 발의되자마자 반발 부딪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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