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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동성애 반대도 법으로 막나”… 차별금지법, 발의되자마자 반발 부딪혀 - 조선비즈

dalamlima.blogspot.com
입력 2020.06.30 16:39

정의당이 지난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도 진행되기 전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이 담고 있는 성(性)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통과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차별금지법은 총 23개 항목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별과 장애, 나이, 학력, 용모는 물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때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여러 차별금지 대상 항목 가운데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별과 성적지향이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서 차별금지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적지향의 경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모든 종류의 성적지향을 포용하려는 것이다.

성별과 성적지향 항목은 매번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발목을 잡았다. 성별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 국가인권위회(인권위)가 정부에 입법을 권고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7차례나 추진됐지만, 번번이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그동안 성별과 성적지향 항목을 문제삼아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해 온 곳은 기독교 단체들이다. 기독교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조차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러스트=이철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저지하려는 단체도 발족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90여개 단체가 소속된 진평연은 지난 12일부터 차별금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핵심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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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2: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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